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연금개혁특위’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결정 - 차기 본위원회에서 의결 예정

2019.04.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연금개혁특위’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결정 - 차기 본위원회에서 의결 예정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산하「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이하 연금 개혁특위)는 4월 22일(월) 07:30, 제1차 ‘간사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 간사단 위원(7명):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ㅇ 이번 연장은 지난 4월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 으로 연장 여부에 대해 ‘간사단 회의’에 위임한 바 있다.
ㅇ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18년 10월 30일 발족해 현재까지 총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고, 논의 종료시한은 오는 4월29일까지이다.

□ 연금개혁특위는 운영기간 연장이 의결되면, 현재까지 확인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끝.

붙임
1. 운영경과
2. 위원 명단.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