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2019.04.23 행정안전부
목록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 행안부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 시작, 점차 확대 계획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의 차량 추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손을 잡고 4월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날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센터에서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 시연 행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는 차량 추돌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충분한 사전 감속조치 없이 그대로 충돌하여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체 상황에 대한 전방 주시태만 그리고 대형트럭 및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심각한 추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속도로 정체 알림 서비스」는 정체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체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즉각 표출되는 방식이다.
* (도로공사) 고속도로 정체 상황 확인 → 정체정보 EX-TMS 입력 → 로드플러스 업로드 → (내비게이션 운영사) 로드플러스 다운로드 → 내비게이션 구현 및 표출

전방 도로 정체상황을 운전자에게 음성, 경고음 등 청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졸음 운전자에 대한 각성 효과와 더불어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아이나비, 맵퍼스 등 2개 내비게이션 운영사가 동 서비스를 시작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티맵(T-map), 엘지유플러스(LGU+), 네이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정체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사고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정체구간뿐만 아니라 상습결빙구간, 안개구간 등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김종갑 (044-205-633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난대비 훈련 시나리오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