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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 점검 현장방문

2019.04.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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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 점검 현장방문
- 자립수당 첫 지급(4.19.) 계기, 보호종료아동 현장간담회 개최(4.24)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4일(수) 서울특별시 소재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을 방문하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수당 지급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19일 자립수당 첫 지급과, 5월 가정의 달 계기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먼저 아동양육시설 혜심원에서 생활하다 보호종료된 아동들의 자립수당 신청 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혜심원 퇴소아동과, 자립 선배(멘토)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현장 전문가인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자립 선배가 보호 중인 아동에게 자립 성공 노하우 제공 및 심리·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자립 멘토 역할
** 보호 중인 아동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한편, 올해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외에도 청년매입임대주택(원룸형) 240호가 제공되고 개인별 사례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새로 도입 되었으며, 생계·의료·주거 등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도 완화되는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된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임대료 무료, 관리비만 부담) 지원과 함께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아동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 제공
**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만 2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 근로소득 공제 확대(40만 원 + 30% → 50만 원 + 30%)
박능후 장관은 “이번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이 보호종료아동의 학업·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후 그간 연락이 끊겼던 아동과의 연락망을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자립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두루 살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간담회 개요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개요
  3. 자립수당 안내문, 포스터, 홍보책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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