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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보도관련 설명자료(헤드라인제주 등 7건)

2019.04.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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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 “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수협법 개정 추진관련 기사 중 법제처 이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 헤드라인제주 등 7건

 ㅇ 제목: “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지원, 수협법 개정 추진”

□ 보도내용
 
(보도내용) (전략) 2017년 정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처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후략)
 
□ 해명내용

 ㅇ 법제처는 기사에서 언급된 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음.

 ㅇ 법제처가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ㅇ 어촌계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을 포함하여 어촌계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임.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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