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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거주지 외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2019.04.2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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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4. 25. (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장호성 ☏ 044-200-7236
페이지 수 총 2쪽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거주지 외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 직접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토록 각 기초지자체에 개선 권고 -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직접방문 신청만 허용해 신청시기에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 복지시설 청소관리,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을 수행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주요 참여 대상, 2019년 일자리 수는 61만개, 예산액은 16,487억원(국비+지방비) 규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읍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해 신청기간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 어르신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로 :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이에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때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공고서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반드시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하게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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