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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조경용 석재 검역과정 중 붉은불개미 발견, 긴급방제 조치

2019.04.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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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19.4.22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된 조경용 석재(377, 17개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컨테이너(1) 내부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발견되어 소독 등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동 컨테이너는 중국 광동성 황푸항에서 ‘19.4.16일 선적되어 인천항으로 4.22일 수입되었으며, 4.24일 검역과정에서 붉은불개미(일개미 1마리)가 발견되어 해당 컨테이너 17개 모두를 이동통제하고 훈증소독을 당일 모두 완료하였다.
    * 이번 발견은 금년도 첫 발견사례이며, ‘179월 이후 현재까지 9회째 발견임
  
또한 검역본부는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 컨테이너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발견지점 반경 5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되어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만일에 대비하여 적재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베이트를 살포하였으며,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1개 지점에 붉은불개미 간이트랩을 추가(기존 211)로 설치하고, 발견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수입항만에서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금년에만 3차례에 걸쳐 붉은불개미 발견대비 모의훈련*실시하였고,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모의훈련 현황(3) : 인천항(‘19.3.27), 광양항(4.17), 부산항(4.24)
 
 
아울러,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져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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