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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추가 확인, 보도참고자료(4.25, 배포시)

2019.04.2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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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산동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715건 검출(소시지8, 순대3,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피자(0.95kg) 중국 동성을 출발하여 지난 4.9일 군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 중국입국 선박에 대한 기탁화물 및 수화물 전수 X-ray 검사, 검색된 모든 축산물은 전량 폐기조치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29, 대만 40, 태국 9, 호주 46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에 이어 캄보디아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만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전국 공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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