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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참고자료)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2019.04.2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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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은 2009년 이후 11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美 USTR은 '19.4.25(목)일 (美 현지시각) 2019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하였음
 
ㅇ 동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11개국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25개국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우선감시대상국, 11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신규)
 
** (감시대상국, 25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UAE, 캐나다, 콜롬비아, 파라과이(신규)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1년 연속 이어진 것임
 
ㅇ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통합 의견서제출하였으며, 2.27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 창조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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