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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2019.04.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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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어획할당량 47,209톤 원양어선별로 배정
- 2019년 어획할당량 전년 대비 225톤 추가 확보... 총 110척에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의 어획할당량 47,209톤을 원양어선 110척에 배정하였다.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정해진 지역의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2019년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우리나라 어획할당량 >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다랑어류 8종 2,360톤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눈다랑어 13,942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눈다랑어 13,947톤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남방참다랑어 1,240.5톤
-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 전갱이 7,578톤
-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황다랑어 7,520톤
 
현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구는 회원국에게 해역별?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설립된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로부터 총 47,209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하여 우리 원양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우리나라는 참치 기구 5개, 비참치 기구 13개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이 중 어획할당량을 관리하고 있는 7개 기구에서 모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음
 
올해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약 225톤 증가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수산자원 보존조치 이행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 배정 어획할당량 : (2018) 46,984톤 → (2019) 47,209톤(+225톤)
 
이번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은 110척의 어선들은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선들이다.
 
어선별 어획할당량 배정은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선, 선사별로 해당 해역에서 과거에 조업한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세계 각지의 어장을 누비는 원양어선들의 원활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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