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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성차별·성폭력 근절 위해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2019.04.3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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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성차별·성폭력 근절 위해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국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30)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관계부처는 문화예술계, 학교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지속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학교·문화·체육계까지로 확대되며,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대해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7월 국무회의시「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18.7월)이 보고되며, 주요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미투문제 현안 영역인 학교, 체육·문화예술계, 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지난해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①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②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해 가게 된다.




*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조치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로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되어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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