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응급의료 상담이 필요할 때도 119

2019.05.02 소방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민이 화재 등 재난신고 전화로 알고 있는‘119’는 응급의료 상담 등도 처리하고 있으니 긴급할 경우 이용을 당부했다.
○ ‘119’로 전화하면 응급처치 지도, 병원·약국 안내, 질병상담 및 전원조정* 등 각종 의료정보 제공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19’’는 실질적으로 병원 전단계에서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용한 창구이다.
* 병원에 도착·진료 중인 응급환자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할 때 이동 가능 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역할
○ 병·의원이나 약국이 쉬는 곳이 많은 명절이나 휴일에‘119’로 전화하면 이용 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과 구급차 출동 요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전국 소방본부에 있는 18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상황관리요원 210명이 전문의와 함께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처리한 상담과 안내는 130만 건이었다.
*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의 ‘1339’ 업무가 ‘119’로 통합되면서 설치됨



□ 또한 소방청은 작년 11월부터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의 병·의원 및 약국안내와 응급의료상담은 불필요한 응급실 내원을 줄여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응급실 과밀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유용하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가정의 달 특집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 어린이날, 우리 아이 건강은 내가 지킨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