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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금연구역 지정 후, 매출액 증가하고 공기 질 개선됐다!
- 당구장 매출액 13.54% 증가,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미세먼지 63.2% 감소 -
- 사업주·종사자 금연구역 찬성률 16%p 상승, 공기질 만족도 13.8점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2018.5월~11월)
-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매출액 조사 >
○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 2017년 1월~9월, 지정 후 : 2018년 1월~9월) 서울시 3개구 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하였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실내 공기 질 측정 >
○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하여,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 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시설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 3.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
○ 서울시 3개구의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금연구역 지정 인식도)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하였는데,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하였고, 비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하여, 현재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하였다.
<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
○ (공기 질 만족도)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만족도가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이 증가하였고,
- 이용객은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이 증가하였다.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공기 질에 대한 만족도 (0∼100점)>
○ (주관적 건강 인식도)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개선되었다.
-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p, 이용객은 1%p 감소하였다.
- 또한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p, 이용객은 4.4%p 감소하였고,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p, 이용객은 5.7%p 감소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자각증상(자주/가끔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 >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 또한,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연구보고서 전문은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당구장 매출액 13.54% 증가,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 미세먼지 63.2% 감소 -
- 사업주·종사자 금연구역 찬성률 16%p 상승, 공기질 만족도 13.8점 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 12월 3일 시행한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의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후의 영업매출 및 공기 질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의료경영학과 노진원 교수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2018.5월~11월)
- 서울특별시 3개구(서초구, 노원구, 송파구)에 위치한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전·후의 월평균 매출액, 공기질 변화,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매출액 조사 >
○ 금연구역 지정 전·후(지정 전 : 2017년 1월~9월, 지정 후 : 2018년 1월~9월) 서울시 3개구 내 신한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하여, 월 평균 매출액을 신한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종합지수, 계절 등 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금연구역 지정 이후 당구장은 매출액이 업소당 13.54%(월 평균 약 373만 원) 증가하였으며, 실내골프연습장은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실내 공기 질 측정 >
○ 구별로 당구장 1곳, 실내골프연습장 1곳씩 선정하여, 시설별 2개 대표지점(당구장은 실내 2개, 골프연습장은 로비 1개 및 개별 연습실 내부 1개) 에서 6개 물질(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측정 결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금연구역 지정 후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CO2)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산화탄소(CO2)의 농도가 증가한 것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실내에 있는 인원수와 활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연구역 지정 전·후 시설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대상 |
지정 전 |
지정 후 |
증감(%) |
미세먼지(PM10) |
77.9 |
28.7 |
△63.2% |
미세먼지(PM2.5) |
42.8 |
18.6 |
△56.5% |
이산화탄소(CO2) |
608.4 |
688.1 |
+13.1% |
이산화질소(NO2) |
29.3 |
18.3 |
△37.5% |
< 3. 금연구역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
○ 서울시 3개구의 당구장 200개소와 실내골프연습장 100개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300명,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금연구역 지정 인식도)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시행 전보다 사업주 및 종사자, 이용객 모두 상승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는 찬성도가 74.3%에서 90.3%로 16.0%p 상승하였는데, 특히 현재흡연자의 찬성 비율이 20.2%p 상승(63.3%→83.5%)하였고, 비흡연자에서는 10.3%p 상승(84.9%→95.2%)하여, 현재흡연자의 금연구역 정책 지지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객의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역시 83.7%에서 88.8%로 5.1%p 증가하였다.
< 금연구역 정책 찬성도(%) >
대상 |
시행 전 |
시행 후 |
증감(%p) |
|
사업주 및 종사자 |
찬성 |
74.3 |
90.3 |
+16.0 |
반대 |
21.3 |
8.7 |
△12.6 |
|
모름/의견없음 |
4.3 |
1.0 |
△3.3 |
|
이용객 |
찬성 |
83.7 |
88.8 |
+5.1 |
반대 |
13.3 |
7.5 |
△5.8 |
|
모름/의견없음 |
3.0 |
3.7 |
+0.7 |
○ (공기 질 만족도) 실내 공기 질 수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100점 만점),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만족도가 상승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는 금연구역 지정 후 만족도가 평균 67.1점에서 80.9점으로 13.8점이 증가하였고,
- 이용객은 금연구역 지정 후 평균 42.4점에서 48.2점으로 5.8점이 증가하였다.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공기 질에 대한 만족도 (0∼100점)>
대상 |
시행 전 |
시행 후 |
증감(점) |
사업주 및 종사자 |
67.1 |
80.9 |
+13.8 |
이용객 |
42.4 |
48.2 |
+5.8 |
○ (주관적 건강 인식도) 금연구역 지정 전·후 주관적 건강 자각 증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업주 및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개선되었다.
- 금연구역 지정 전보다 지정 후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기침이 11.3%p, 이용객은 1%p 감소하였다.
- 또한 가래는 사업주 및 종사자는 13.0%p, 이용객은 4.4%p 감소하였고, 눈 쓰림/아픔 정도는 사업주 및 종사자가 27.3%p, 이용객은 5.7%p 감소하였다.
< 사업주 및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자각증상(자주/가끔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 %) >
구분 |
사업주 및 종사자 |
이용객 |
||||
지정 전 |
지정 후 |
증감 (%p) |
지정 전 |
지정 후 |
증감 (%p) |
|
근무시간/이용시간 내 기침 나옴 정도 |
46.3 |
35.0 |
△11.3 |
91.5 |
90.5 |
△1 |
근무시간/이용시간 내 가래 나옴 정도 |
37.0 |
24.0 |
△13 |
75.2 |
70.8 |
△4.4 |
근무시간/이용시간 내 눈 쓰림/아픔 정도 |
39.3 |
12.0 |
△27.3 |
87.7 |
82.0 |
△5.7 |
근무시간/이용시간 내 피부의 가려움 정도 |
21.7 |
9.7 |
△12 |
63.0 |
63.5 |
+0.5 |
근무시간/이용시간 내 얼굴 화끈거림/머리 지끈거림 정도 |
28.3 |
6.3 |
△22 |
73.2 |
71.0 |
△2.2 |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재확인하였으며, 금연구역 대상 영업소의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 또한, “환경 측정 결과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산화탄소 등 개선해야할 지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금지 등을 통해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실내 금연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 연구보고서 전문은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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