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

10일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신기술 활용?중점 추진과제 논의

2019.05.10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10일(금) 10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했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①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②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③책임수행기관 지정, ④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 위원 구성(16명, 임기 2년) : 당연직(공무원) 4명, 민간위원 12명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에 해당)

이는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ex.건축행위 제한 등)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제처, 강원도에서 법제실무 연구발표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