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원안위,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의결

2019.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목록
원안위,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5.10.(금) 개최된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의결하였습니다.
    * (열출력) 15MW, (목적)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
 ㅇ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 받고, 부지의 안전성, 신규 도입되는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및 판형 핵연료의 안전성,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 등을 중점 검토해왔습니다.
     * 핵의학 영상진단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 특히, 최근 발생한 경주, 포항 지진을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수문 및 사면 안전성도 상세히 검토하여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핵분열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과 판형핵연료에 대해 해외사례, 기술적 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50년 가동기간 동안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배출량과 이에 대한 안전한 처리‧저장 방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 그간 논의된 안전성 심사결과 및 중점검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기장연구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 허가 내용에는 기장연구로에 사용할 계획인 하프늄 등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등재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을 승인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프늄(중성자흡수봉), 베릴륨(반사체), 지르코늄합금(노심박스), 알루미늄합금(노심상부구조물)

□ 향후, 원안위는 기장연구로 건설 과정에서 구조물 및 계통 등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며, 별도의 운영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안전성을 운영 이전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별첨 :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2호)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 2018년 성과평가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