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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순위청약은 기존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로, 국토부는 청약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05.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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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 ‘95.2월 주택공급규칙 전면개정시부터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접수·당첨자선정 방법 등을 결정*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① 공급물량·시기 등의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제공, ② 현장접수/추첨에 따라 밤샘줄서기, 대리줄서기 등 수요자 및 사업주체의 부담 가중, ③ 부정추첨 및 임의공급(브로커와 연계)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

금번 예비당첨자 확대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사례) 최근 무순위 청약에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있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홍제 00단지(84㎡ 분양가 8.8~8.9억) 및 태릉 00단지(전체 84㎡ 이하, 분양가 3~6.7억)의 84㎡ 이하 물량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각각 174호·62호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

참고로, 부적격 당첨자 수는 8.2대책(’17)*, 9.13대책(’18)**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17년 10.7%, ‘18년 8.6%, ’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8.2 대책(청약) : 1순위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당첨자 재당첨제한 도입 등
** 9.13 대책(청약) : 추첨제 무주택자 우선공급, 무순위 청약 절차 개선 등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KBS, 5.10(금) >
한달만에 없어진 무순위 청약, 주택정책이 실험대상인가
-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

청약 ‘줍줍’ 열풍... 3개월 앞을 못내다본 국토부
- 무순위청약 시행 3개월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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