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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19.05.10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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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입니다.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검사('17년, '18년) 결과, 핵연료물질・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지난 네 차례 회의(제97회~제100회)에서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별도 보도자료 참조).
 ㅇ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ㅇ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①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방사능재난 발생시 주민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심의・의결 제5호) 원안위는 사업자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심의・의결 제6호) 원안위는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보고안건은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입니다.
 ㅇ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성평가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도출된 설비 및 절차 개선 등 17개 안전성증진사항에 대하여 한수원에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별첨 :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ㅇ (심의・의결 제2호)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ㅇ (심의・의결 제3호)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ㅇ (심의・의결 제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5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ㅇ (심의・의결 제6호)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ㅇ (보고 제1호)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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