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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투자를 통한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는 메리츠자산운용과 자율협약 체결

2019.05.14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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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투자를 통한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에 앞장서는
메리츠자산운용과 자율협약 체결

◈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동반관계)」 의 ‘기업과의 자율협약 이어가기 캠페인’ 후속
◈ 메리츠자산운용 여성 임원 20% 이상으로 확대, 여성 친화기업 투자 장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메리츠자산운용(대표 이정복(John Lee))은 ‘메리츠자산운용 내 여성 고위직 확대 및 국내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의 내용을 담은 자율 협약’을 메리츠자산운용 본사에서 14일(화) 체결한다.




이는 여성가족부와 경제단체의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19.3.25. 출범)」 사업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균형 수준을 높이려는 다짐을 확산하는 ‘기업과의 자율 협약 이어가기(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복(John Lee)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김홍석 상무, 이지숙 수석, 최경민 수석(준법감시인)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해,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메리츠자산운용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여성의 참여가 활발한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신조로,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여성친화적인 기업을 선별·투자하는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이하 메리츠더 우먼펀드)’를 출시하고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의 가치가 기업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메리츠더우먼펀드’ 개요>

ㅇ 출시배경 및 운용 목표
 - 성 다양성과 성 형평성을 두루 갖춘 기업에 장기 투자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참여하는 동시에, 견고한 수익률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도모 


ㅇ 투자대상기업 선별 기준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평가지표
정성지표 
 기업 자체 프로그램
 · 고용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
기관 인증 여부
 · 가족친화기업인증
 정량적 지표
성 다양성 관련 지표 
 ·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
· 미등기임원 중 여성 비율(%)

 · 등기임원(이사회멤버) 중 여성 비율(%)
 성 형평성 관련 지표
 · 여성의 임원(미등기+등기) 진급 비율(%)
 · 여성의 등기임원 진급 비율(%)
 · 남녀 근속연수 차이(년)
 · 남녀 1인당 급여 차이(배)
논란(controversy) 평가 
 ·성 다양성 및 형평성 관련 심각한 논란(controversy)이 발생한 경우





ㅇ 수익률 : 11.17%, KOSPI 지수 대비 3.57%p 초과이익(’19. 2월말)
 * 자료: 메리츠자산운용 제공






이번 자율협약에는 ‘메리츠더우먼펀드‘를 통한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장려하고, 메리츠자산운용 내 여성 임원을 20%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았다.




여성가족부는 ‘메리츠더우먼펀드’와 같이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에 펀드를 투자하는 다양한 해외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자산운용사와 기업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로, 미국(PAX Ellevate GlobalWomen’s IndexFund)은 1993년 이래 여성 지도력이 최고 등급인 기업에 투자하는 대형주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운용해오고 있으며,




일본(MSCI Japan   Empowering Women Index)은 여성 근로자 및 임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여성 친화적인 기업에, 캐나다(BMO Women in   Leadership Fund)는 기업대표가 여성이거나 이사회 참석 여성이 2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정복(John Lee)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여성의 경영참여가 높을수록 기업문화가 더 유연하게 바뀌고 기업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적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여성 친화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업 내 성별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성과와 수익으로도 연결된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메리츠자산운용의 사례가 성별균형 확보를 위한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다른 금융기관과 우리사회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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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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