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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2019.05.15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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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안건]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8.6.12 공포, ’19.6.13* 시행/’18.12.24. 공포, ’19.6.25 시행**)에 따라 각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o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준비금 적립 등의 범위 및 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8조의2, 별표 1의3 신설, 별표 9 제2호버목 신설)

-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

-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5천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또는 준비금 최저적립금액)은 사업자가 저장 ·관리하는 ‘이용자수’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하여, 최소 0.5억원~최대 10억원으로 정함(별표 1의3)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 부과

② 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6조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안 제17조의2 신설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 안 제27조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될 예정임.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포르쉐코리아㈜, ㈜큐알온텍, ㈜핸디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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