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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재현장 인명구조율 매년 증가

2019.05.1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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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된 사람이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인력 충원과 장비보강 등 소방의 대응역량 강화에 의한 효과로 분석하였다.
○ 화재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유형은 소방대원이 불이 난 건물에서 사람을 대피시키는‘대피 유도’와 고립되어 탈출하지 못한 사람을 직접 구조하는‘인명구조’로 구분하고 있다.



□ 최근 5년간(`14~`18년) 화재현장 인명구조는 2014년 18,735명에서 연평균 22.4%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120%가 증가한 41,243명 이었다.
○ 이는 2014년에 화재 1건당 0.4명을 구조하였다면 2018년에는 1명을 구조한 것이다.
○ 이를 대피유도와 인명구조로 나누어보면 대피유도는 2014년에 16,831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38,036명으로 126%가 증가하였다. 인명구조는 2014년에 1,904명이었는데 2018년에 3,207명으로 68.4%가 증가하였다.



□ 소방대원에 의한 화재현장 인명구조가 증가한 것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우세한 소방력을 투입하는‘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과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소방차 길 터주기’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최고수위 우선대응 원칙’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화세를 보고 순차적으로 대응단계를 상향했던 것을 화재초기에 소방력을 우세하게 투입하여 인명피해를 막고 화재확산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 지난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산불과 4월 30일 경기도 군포 페인트공장 화재에 신속히 대응3단계를 발령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했던 것이 주요 사례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도로에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해달라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협조가 증가하면서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화재신고 접수 후 7분 내 현장도착률이 2016년 71.5%에서 2018년에는 75.1%로 개선되었다.



□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화재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방력의 신속한 현장도착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력이 부족한 도 지역에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환경에 맞는 장비를 배치하여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소방청에 의하면 전년도 동기간(1~4월) 대비 금년도의 화재건수는 3.6%,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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