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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05.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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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5.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5.16.(목)∼5.24.(금) 동안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

※범정부차원에서 ’18.12월 발표한「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o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o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o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야 한다.

o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붙임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사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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