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2019.05.20 원자력안전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실시
 - 법령위반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사경 포함 현장조사 착수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19.5.10)에 대해 ’19.5.16(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법」제27조에 따라 원안위가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전소 사용의 정지를 명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 
 ㅇ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습니다.
   * 원자로 내에 삽입․인출되어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시키는 장치

□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라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 
 ㅇ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 한 달 간 56,688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