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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9.05.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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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위한「제3차 녹색성장 5개년(’19-’23) 계획」 확정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효율적·체계적 이행을 위해 매 5년마다수립(1차: ‘09~’13, 2차: ‘14~’18)

◈ 경제·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중심으로 5대 정책방향 및 20개 중점과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배출권거래제 도입」에서 → 「①2030 감축로드맵 이행·②배출권 시장 활성화」 추진

  (에너지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 「①에너지 분권·②에너지 갈등관리·③지역사회 복원」 병행

  (녹색기술·산업육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주력산업 녹색기술 융합」과 함께 →「①4차산업혁명 녹색기술·②녹색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녹색국토·생활)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녹색소비활성화」와 함께 → 「①녹색건축·②수소차 보급·③미세먼지 저감」에 집중 지원

  (국제협력) 「파리협정(‘15말) 대응」에서 →「신기후체제(’21∼)」 이행 전환
 
□ 정부는 5월 21일(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근거)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행(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9),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동법 시행령 §4)
 ㅇ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공개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5.17)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 (성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의 법·제도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녹색산업 규모 증가 등
      (한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 지속 증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기반 취약 등

   ** 녹색성장 관련 주요 정책·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위원장 2명(국무총리·대통령위촉) 포함, 5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정부·민간)

□ 이번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번 제3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경제와 환경의 조화'와 함께 녹색성장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으며, 그동안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추진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ㅇ 5대 정책방향별로 살펴보면,

   - 첫째, 2차 계획 기간 중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둘째,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과 지역사회 복원에도 관심과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 셋째, 2차 계획부터 추진해오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4차산업과 연계된 녹색기술개발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산업 분야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2차 계획에서 추진한 친환경적 녹색국토관리와 녹색소비 활성화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녹색건축과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출범하는 신기후체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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