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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화관법 자진신고 이행률 98.8%로 적법화 기업 증가, 미이행 업체도 안전관리 인식 제고 필요[이데일리 2019.5.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2019.05.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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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2015.1.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전면 개정 이후,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2017.11~2018.5)을 운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충분한 이행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자진신고 접수 건수의 98.8%(186,200건, 9,651개 사업장)가 적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2,707개소가 영업(변경)허가를 취득하는 등 준법의지를 갖춘 중소기업들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비중

 ○ 도금?주물 등 뿌리산업의 기업 수 감소는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 불황에 따른 일감 감소, 공급단가 하락, 생산원가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제조업 뿌리' 주물공장...절반이 문닫았다. (2019.4.21. 한국경제)

   - 2019.12월까지 유예되어 있는 화관법 때문에 2015~2018년간 뿌리산업 기업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오히려 적법하게 안전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불법기업들로 인한 단가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강력한 현장 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자는 등록 의무가 없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에 따른 자료 제출의 차등화(15∼47개항목), 비시험자료(독성예측 모델링 등) 제출, 등록 시 동일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공동등록(비용분담) 등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록 전과정 지원, 현장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등

 ○ 2019.5.22일 이데일리 <"절차 까다롭고 비용 감당 어려워… 기준 충족 못한 中企 문 닫을 판">, <"배관검사 의무화에… 반도체 공장 1년 이상 멈출 수도">, <"친환경 공법 도입까지 틀어막는 '화관법'">, <화관법 지키기도 벅찬데… 강화된 화평법·산안법까지 덥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 환경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작성된 상기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러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도 내용

 ① 장외영향평가서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까다로워 통상 수 천만원(1000만원~1억원)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하며, 기술?원료를 바꿀 때마다 장외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함

 ② 취급시설검사 시 저압가스 배관에 비파괴검사 의무화, 내진설계검사 성적서 등을 요구하며, 대기업이 충족하는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에 똑같이 들이대고 있음
 
 ③ 화관법에 따른 전문인력은 화공안전 기술사, 화공 석사 학위에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확보?유지 부담
 
 ④ 화관법 개정안에서 모든 화학물질의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음

 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제품 원료가 달라져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할 때에는 또 수천만원을 쏟아부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장외영향평가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취급량에 따라 사업장 밖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관리 제도임
 
  ○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장 담당자 스스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 및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교육(16시간)

  ○ 취급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은 취급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시설 목록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간이 장외영향평가서)로만 제출 가능하며,

  ○ 장외영향평가서를 旣제출한 공장 내에 취급시설을 증설하더라도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장외평가정보 변경 검토서)로만 제출 가능함

  ○ 취급하던 유해화학물질을 친환경 물질 등으로 대체하여 사고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

 <②에 대하여>

  ○ 화관법 시설기준은 화학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관리하기 위한 필수기준임
 
    - 최근 3년간(2016∼2018)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중 30건(21.4%)이 배관?밸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통상 청소?보수나 장비 교체 등 운휴기간을 활용하여 실시 중임

     ※ 비파괴검사는 설계얍력 0.2MP이상 배관의 20% 이상에 대해 실시
 
    - 내진설계도 지진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항목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음

  ○ 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15.1.~'19.2.)
 
 <③에 대하여>

  ○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기술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사용업과 판매업은 기술인력 선임의무를 제외
 <④에 대하여>

  ○ 화관법 개정안에는 정부에 신고한 화학물질 정보를 제3자나 대외적으로 제공?공개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내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및 함량을 확인하여 신고하고, 화학물질 양도 시에는 신고 시 부여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면 됨

  ○ 현행 화관법과 개정안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기존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제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음

    - 아울러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여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음

     ※ 화관법에 따른 자료보호 기간은 최장 15년임

 <⑤에 대하여>

 ○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로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해야하는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책임임

   -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구매·사용하는 자는 등록 의무가 없으며,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항목들은 신규로 시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문헌 등 기존자료나 독성예측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제출이 가능하고,

   - 화학물질 제조·수입량과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15∼47개 항목)*되는 등 등록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음

     ※ 연간 1∼10톤 제조·수입 시 15개, 10∼100톤은 26개, 100∼1,000톤은 37개, 1천톤 이상은 47개 항목의 자료 제출 

 ○ 정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도움센터 운영, 상담(컨설팅) 등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1대1 맞춤형 현장 상담,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 중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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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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