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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 조속히 보완 추진

2019.05.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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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5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자동차 리콜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① A회사 차량화재 사고 사전대응 미흡 관련

언론보도, 소비자 신고, 제작사 제출자료 등 결함사전 분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응체계를 갖추며, 결함정보 사전 수집분석을 위한 ‘결함정보분석시스템’을 금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와의 결함정보를 사전 공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조사인력·조직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역량강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②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 부적정 관련

공개무상수리 권고 결정(9건)은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 심의과정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나, 해당 사안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리콜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작사·부품사의 용역 등을 수행한 위원은 해당 업체 관련 안건에서 제척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리콜 사후관리 부적정(시정조치 없이 판매, 대여) 관련

향후 리콜 대상차량이 시정조치없이 판매되거나 대여(렌트)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이미 판매가 이루어진 차량(7,010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작년 BMW 화재사태를 계기로 ‘18.9월「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KATRI 결함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중이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리콜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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