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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합동보도자료(5.22, 배포시)

2019.05.2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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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식품산업정책실장 현장 점검 -
 
주 요 내 용
 
 
 
(일제단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등 대상으로 정부합동 일제단속 실시
(점검일시) ‘19.5.22() 5.26(), 5일간
(점검반) 농식품부·식약처·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총59개반 177명 편성
(점검대상) 53개 지역의 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점검반을 투입하여 일제단속 실시
(점검사항)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 준수여부 점검
(간부진 긴급 현장방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금일 서울 대림중앙시장 수입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긴급 현장 점검 및 홍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ASF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지속 확산 중인 위험한 상황임을 설명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 금지, 위반자 발견 시 신고토록 당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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