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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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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르쉐, 혼다, 푸조, 볼보, BMW, FCA 등 6개 수입사 자동차 총 12개 차종 4,1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0) 2,808대의 경우 에어컨 송풍기 제어장치의 실링(sealing)* 사이로 수분이 유입되어 내부 회로가 단락되어 미조치시 단락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내부로부터 누설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처치(봉함)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선된 부품은 ‘19년 3분기 경에 공급이 가능하여 부품 공급전까지는 임시 조치 작업(수분유입 방지를 위한 추가 실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등 2개 차종 880대는 타이밍 벨트 생산공정에서 코그(cog : 벨트와 기어가 맞물리는 부분)의 성형·경화 불량으로 적정한 강도를 확보하지 못하여 코그 부분이 파손되어 엔진이 정지하여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5월 29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에프씨에이 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짚레니게이드(BV) 차종 440대의 경우 승객 보호 컨트롤러 모듈과 통신 오류(잘못된 명령어 전달)로 인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차량 탑승자의 부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5월 24일부터 승객 보호 컨트롤러 모듈의 프로그램을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넷째,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6개 차종 35대는 인젝터 레일과 연결된 고압 연료 파이프 너트가 규격에 맞지 않은 부품이 장착되어 연료 파이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볼보자동차 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XC90 22대는 냉각수 호스의 균열 발생으로 누수 가능성으로, BMW 코리아(주)의 i3 94ah* LCI 12대는 동력제어장치인 EME** (Electric Motor Electronics)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이 불가하고 이로 인해 구동모터에 전원 공급이 차단됨에 따라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전류(암페어)와 시간(Hour)의 곱으로 배터리의 용량을 의미
**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모터를 제어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차량기본전원(12V)으로 작동

볼보는 5월 20일부터 리콜을 시행중이며, BMW는 5월 24일부터 전국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혼다코리아(080- 360-0505), 에프씨에이코리아(주)(080-365-2470), 한불모터스 푸조(02-3408-1654~1657, 1667),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BMW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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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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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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