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현행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물 안전점검시 외벽 마감재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05.2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자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매뉴얼에서 외벽(타일, 석재) 및 벽체의 균열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산대학교 내 동보미술관은 제3종시설물에 해당

또한, 정기점검은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결함·손상을 관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단한 측정기기: 망원경, 카메라,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한편, 건축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준공 10년 이후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점검 시 외장재 등 비구조재를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건축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종합병원·관광숙박 등),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등
** 부산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은 아님

우리 부는 향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19.4.30 공포, ’20.5.1 시행) 하위법령(건축물관리점검지침 등) 제정 시 외장재의 점검규정을 보다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 조선일보, KBS, 5.23.(목) >
- (조선) 현행 시설물안전법에는 외벽 마감재에 대한 조사 항목이 없고 정기점검의 경우 육안으로만 균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KBS) 현행 건축법 및 행정규칙에는 외장재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외장재의 유지보수에 대한 법적기준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