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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역량 강화 및 적극행정 확산 전략 논의

2019.05.2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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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입법역량 강화 및 적극행정 확산 전략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 수많은 국정과제 법제화 노고 격려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3년차를 맞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사진 1 □ 이날 토론회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법제ㆍ입법 담당 공무원과 법제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 전체의 입법역량 강화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법무 담당자들을 직접 격려했다. ㅇ 이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법제처와 각 부처가 협력하여 법령정비와 적극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법령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면서, ㅇ 대한민국의 법제가 미얀마, 몽골 등 개도국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법무담당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 법제화와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사진 2 □ 김외숙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하여 국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입법 총괄ㆍ조정자인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 부처ㆍ지자체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한편, 법제처 차원의 실천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점검하여 오늘 회의가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사진 3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는 과정에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법률안의 내용도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전체의 법제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ㅇ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법제와 관련된 기관들의 체계적 협조를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정과제에 적합한 문제해결로서 법제도를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 토론회 본회의는 부처 내 법무담당관의 역량 강화방안 및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 세션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토론회 주요 논의내용 > (상세 내용 붙임 참고) (세션 1) 각 부처 입법 총괄 기능 정립 및 입법역량 강화 방안 - 법무담당관실 기능·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처 지원계획 :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종합법제상담팀'의 현장 종합상담 등 - 법제처·법무담당관실 간 협업체계 구축 사례 소개 및 확산·제도화 추진 방안 (세션 2)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법제 정착 및 확산방안 - 주민복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불명확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사례, 법률 위임사항 규정 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 등 소개 - 중앙·지자체 적극행정 사례 수집을 통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보완·배포, 기초 지자체로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적 법령 해석·입안 확산 (세션 3) 주요 법제업무 추진 협조 - 결격사유 규정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 요청 및 협력체계 구축 논의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 사진 4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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