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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2019.05.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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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24일과 5.20 중국으로부터 수입된조경용 석재적재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가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중국산 조경용 석재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5.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붉은불개미가 ‘179월 이후 총 10회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수입 화물에서 6(조경용 석재 3, 고무나무묘목 1, 대나무 1, 진공청소기 1)가 발견됨
검역강화의 주요 내용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가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표본추출(80%)* 방식에서 전체 개장검사 체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 표본추출 기준 : 13개는 전량, 46개는 4개 이상, 710개는 5개 이상, 1120개는 6개 이상, 2130개는 8개 이상, 3150개는 10개 이상, 51개 이상은 15개 이상
다만,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대한 전체 개장검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화주가 자진하여 소독하도록 하고, 수용할 경우 소독 후 기존 방식대로 표본추출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다른 국가산 조경용 석재등에 대해서도 붉은불개미가 발견될 경우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조경용 석재‘18.9월 동 물품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이후 ’18.11월 병해충전염우려물품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해 왔다.
아울러, 그간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 시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하고 해당 시료를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에 송부하여 최종 확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본부에서 1차 진단 후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역본부에서 확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긴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진단 절차가 개선되면 붉은불개미 발견 이후 최종 확진까지의 소요시간이 3~4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농식품부는 ‘17.9월 붉은불개미 최초 발견 이후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질 등 검역대상품목 적재 컨테이너 전체 개장검사, 고위험지역 경유 컨테이너 외관 및 적재장소 점검, 중국 광동성발 비식물성 적재 컨테이너 모니터링 검사(관세청 협업) 등 다각적인 검역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이 묻어 올 가능성이 있는 비식물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밀한 위험분석을 통해 검역대상에 추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수입자, 수입물품 취급 종사자 등에게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054-912-0616)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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