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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수소연료와 수소충전소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한국일보 5.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 수소연료와 수소충전소는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한국일보 5.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5.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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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저장탱크, 수소충전소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5월 25일 한국일보, <두달 전 문제 없다더니 펑… ‘안전한 수소경제’ 과제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연료전지에 수소를 연료로 쓸 경우 아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외에 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만큼 경험적 데이터가 쌓였다고 보긴 어렵다
 
2. 설명 내용
 
가. 수소연료 안전기준
 
수소저장탱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검사, 최초 설치 시 완성검사, 재검사(매5년) 등을 실시하고 있음
 
금번 강릉에서 운용되던 탱크도 상기법에 의한 제조검사와 완성검사를 완료한 시설임
 
연료전지는 LPG·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 검사*를 실시하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KS표준에 따른 임의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KGS Code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등
** KS C 8569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KS C IEC 62282 시리즈 등
 
저압수소연료는 그간 고압가스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고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향후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중이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8.8.16),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박영선의원 대표발의, ’18.8.17)
 
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시설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중
 
*ISO/TC 197 : 국제수소 기술위원회
 
ㅇ 상업용 충전소에 적용되는 수소탱크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검증되고 있는 이음매없는 금속용기 또는 복합재를 보강한 제품이 사용중이며 과압이 파열이 아닌 찢어지는 형태로 설계됨
 
*ASME section 8(Div. Ⅰ,Ⅱ,Ⅲ) : 국제 압력용기 성능인증기준
 
수소충전소는 일본 102개소, 미국 74개소, 독일 66개소 등 세계적으로 약 370개소(‘19.2월 기준, 출처 : h2station.org 등)가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폭발 등의 사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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