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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유흥업소 단속결과, 62.6%가 소방법 위반!

2019.05.2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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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버닝썬‘ 논란과 관련하여 위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 조사결과 179개소 대상 중 62.6%(112개소)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되었고, 17.3%(31개소)은 양호했고, 나머지 20.1%(36개소)는 휴·폐업 등으로 나타났다.
○ 불량사항은 총 753건으로 소방분야 403건(53.5%), 전기분야 199건(26.4%), 건축분야 116건(15.4%), 가스분야 35건(4.6%)을 차지했다.
○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소방분야의 경우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건축분야는 방화문 도어체크 고장, 갑종방화문 유리문 교체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 전기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가스배관 방호조치 미흡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 특히, 서울 소재 A나이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에게 경보를 발화할 수 없도록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정지 밸브를 폐쇄상태로 관리하고, 전기시설 분전반 및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전기판넬 콘덴서 소손상태 방치 등 전기시설을 불량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 또한 경기도 B유흥업소 및 창원시 C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을 차단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충남 D나이트는 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 이런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했다.



□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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