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눈에, 쉽게, 알아보는! 폭염 영향예보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세요!

2019.05.29 기상청
목록
한눈에, 쉽게, 알아보는! 폭염 영향예보로 올여름 안전하게 보내세요!
- 폭염으로 인한 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을 쉽게 나타낸 영향예보 서비스 시행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갈수록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1일(토)부터
   ‘폭염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 이번 정규서비스는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행한 ‘폭염영향정보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시행된다.


□ 이번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는 한눈에 폭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색깔
   (△초록-관심 △노랑-주의 △주황-경고 △빨강-위험)로 표현하고 대응요령을 그림과 함께 전달한다.
 ○ 또한, 시·군 단위까지 분야별로 차별화된 폭염 위험수준과 영향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에 따라 폭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폭염 영향정보: 과거 폭염 피해사례와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보건, 축산업, 수산양식, 농업, 산업, 교통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차별화한 정보


□ 또한, 폭염 영향예보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폭염특보와 연계하여 기상정보로 제공된다. 
 ○ 폭염 영향이 예상될 때 당일 발표했던 지역별 폭염 영향정보를 하루전날 오전 11시 30분에 ‘폭염 위험수준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로 표시하여 제공한다.
 ○ 특히, 기존 폭염주의보 발표 이전(△관심)에도 생길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경보가 지속되어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위험)에도 폭염 대응요령과 영향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폭염 영향예보’는 위험수준에 따라 ‘기상정보문’과 ‘문자서비스’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방재담당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기상청 모바일 웹(m.kma.go.kr)과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weather/warning/heatwave.jsp)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제공한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이번 정규 서비스하는 폭염 영향예보로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지원민간임대 2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2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