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9년 대학연구기반구축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2019.05.30 교육부
목록
[담당부서]
학술진흥과 담당과장 윤소영(044-203-6604), 담당자 권지은 사무관(044-203-6871)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팀장 구해옥(042-869-6061), 담당자 연구원 박상용 (042-869-606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장비시설진흥센터 장비정책팀 팀장 김동우(042-865-3952),담당자 연구원 황빛남(042-865-394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신형식)은 2019년 5월 30일,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두 연구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히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ㅇ 올해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20개의 핵심연구지원센터가 19개 대학에 조성되며,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22개소가 대학중점연구소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총 92개의 대학중점연구소가 대학 내 이공학 학술연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 및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누리집(www.nfec.go.kr)에서도 확인 가능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  >>
□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연구장비를 특화된 연구분야별로 집적한 후 성능을 보완하고, 연구장비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개 념 도 >

 ㅇ 이 사업에는 52개 연구지원센터가 응모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단 심사단의 4단계 심사를 거쳐 경희대 광전자소재·소자분석전문센터 등 총 20개 센터를 핵심연구지원센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20개 센터는 향후 최대 6년(3+3년)간 장비집적화비, 시설운영비, 장비전담인력(테크니션) 인건비 및 장비 활용 연구비로 연 3~6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 그간, 국가연구개발비를 통해 대학에 연구 장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교수 개별 연구실 단위로 흩어져 공동 활용이 어렵거나 연구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활용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다.
 ㅇ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전남대 에너지 융·복합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3개 센터를 시범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 결과,
 ㅇ 교내외 관련분야 연구자간 공동연구 활성화, 수준 높은 분석 서비스 제공 등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 (경북대) 10건 이상 연구과제 수주/ (전남대) 150건 이상 공동활용 서비스 제공/ (성균관대) 우수한 장비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장비 수리비 절감(5,000→1,460만원)
 ㅇ 시범 운영 과정에서 연구 실험 설계, 첨단 연구장비 운영 및 실험 결과를 분석해주는 숙련된 장비전담인력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비 집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장비전담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 (’18년, 시범) 3개, 6억 원(장비 이전ㆍ수리 관련 비용만 지원) → (’19년) 20개, 175억 원

해외 동향
ㅇ 해외 대학에서는 연구자 뿐 아니라 연구장비 및 숙련된 장비전담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 확대 추진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대부분의 연구 인력이 비정규직인 반면, 장비전담운영인력(Staff)은 정규직으로 고용 중이며, 해당 분야 연구장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장비 운영·활용에서 독자적인 지위와 영향력 보유
 (일본 문부과학성) “노벨상의 85%가 연구장비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발견과 연계되어있다”고 분석하여, 2005년부터 대규모「첨단계측분석기술ㆍ기기개발사업」을 추진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대학의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박사후 신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이다.
     ※ (’18년) 70개, 381억 원 → (’19년) 92개, 487억 원(신규 22개 139억)


ㅇ 대학의 중장기 연구소 육성 계획, 지역의 거점 연구소로 발전 가능성, 연구 인력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22개 대학부설 연구소를 선정하였고, 이들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 방식 및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최대 6~9년간 연 7~11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들 연구소들은 5명 이내의 연구교수 등 전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채용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분야에 특성화, 전문화된 신진 연구인력을 육성하게 된다.
□ 선정된 연구소 가운데 기초과학분야 4개 연구소*는 창의적·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율운영 중점연구소’로 시범 운영된다.
    *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성균관대 기초과학연구소 KAIST 자연과학연구소,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ㅇ 이들 연구소에는 블록펀딩(block funding)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구 계획에 따라 연구소 자체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기관의 고유 목적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 방향과 총액만을 결정하고 기관의 장에게 예산 집행 자율권을 부여하는 지원 방식
ㅇ 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최근 교육부가 발표(2019.5.13.)한 ‘대학 연구비 관리 및 연구윤리 확립 방안’을 우선 적용하고, 사업비 관리 강화 및 연구윤리 예방 계획 등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번에 신규 선정된 22개 대학중점연구소와 20개 핵심연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에서의 혁신 뿐 아니라, 학술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학술연구지원사업이 대학의 이공 학술연구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개요 및 선정결과
        2.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개요 및 선정결과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유입 대응책 마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