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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2019.06.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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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19.6.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①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②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내용이 회칙에 마련 ③최근 1년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 및 연수실적이 있는 조건을 만족한 단체는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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