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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2019.06.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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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9. 6. 11. 공포·시행(붙임1 참조)
   ※ 현재 시스템 구축중이며 실제 사전등록제 이용 가능 시기는 하반기 예정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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