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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2019.06.1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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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법제화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9.6.12일 시행)에 따라 각 법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
 
또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에 따라 ·허가 중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요건,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등 정비
 
2. 금리인하 요구권 세부사항 규정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
 
[1]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2가지로 구체화
 
①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인지,
 
②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2]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
[3]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된 경우 그 심사결과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하여야 함
 
3.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1] ·허가 중간점검제도 도입 (은행·보험·저축은행)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 절차를 마련
 
    *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심사기간 종료시점(제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기산)
 
[2] 은행업 인가요건 정비
 
 은행업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
 
      * : 필요한 물적 설비 기준을 열거하면서 보충적으로 규정한 요건(그 밖에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할 것)을 삭제
    **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을 모든 기간  최근 5년간 변경
 
[3] 보험업 허가요건 정비
 
 보험업 허가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을 타 금융업권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정비
 
    * 사업계획서의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요건 구체화
    ①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추정 영업손익 등에 일관성이 있을 것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 구체화
    ②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요건 구체화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요건 정비
 
    * 금융기관: (현행) 은행 BIS 10%, 증권 NCR 200%, 보험 RBC 150%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
      내국법인 부채비율: (현행) 300% → (개정) 200%


[4]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간 도입
 
 저축은행 영업인가 신청에 대한 본인가 심사기간*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 규정*
 
    *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이미 2개월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명확히 규정
 
    * ①요건충족 여부를 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 ②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③인가 신청자 또는 대주주를 상대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종료시까지의 기간 등
 
4. 기타 개정사항
 
< 은행업 감독규정 >
 
은행 창구에서 통장, 인감 없이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체(: 정맥, 홍채 등)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업 감독규정 >
 
[1]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7-4)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개선 (7-8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자가 변경* 예정임에 따라,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으로 확대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사항(‘19.2월 입법예고)
    ■ 소비자 대표 평가자 5  6명으로 확대
    ■ 감독원·소비자원 추천 소비자 대표 외에,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 도입
 
[3]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9-16, 9-20)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정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4]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행정지도 정비계획에 따라 보험권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금감원 행정지도) 감독규정으로 상향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  정상 채권으로 재분류 허용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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