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칼” 입력하면 금지되는 31개 종류 칼 안내, 휴대·위탁 가능여부 그림으로 설명

2019.06.1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름휴가를 준비하던 K씨는 ‘맥가이버칼’을 갖고 항공기에 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개인 블로그 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결국 공항 검색대에서 부치는 짐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항공사를 다시 찾아 가야만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적발되는 물품을 공개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하였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하여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19.6.28~)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백만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토부-문체부 맞손, 혁신도시 문화예술협력사업 피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