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군 환자 발생시점부터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병이 실제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소방청)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병들이 실제 개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장병의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고, 신속하게 치료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I. 민간병원 이용제도 개선을 통한 진료 편의성 증진
□ 첫째,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병사들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 발급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ㅇ 2019∼2020년까지 시범사업(2019.1.∼현재)을 실시하여 병사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둘째,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 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위탁병원)를 참고하여, 진료비 사후정산, 군 응급환자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2019년 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하고, 협약 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셋째,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탁환자와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군은「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1개/ 총 3명)’을 운영 중입니다.
ㅇ 2019년 말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위탁환자관리팀’을 확대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위탁환자관리팀’은 민간병원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치료비 정산 및 보훈신청 등 제반 행정처리를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軍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Ⅱ.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 첫째,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2018.11월, 584명 대상), 군병원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긴 대기시간’과 ‘진료예약제도 미흡’ 등을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부대의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정시간에 군병원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전군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군병원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방안 마련, △외진셔틀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증차계획 수립,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둘째,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 군의관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의 진료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 자체 설문조사 결과(2018.11월, 164명 대상), 장병이 연·대대 의무실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검사장비 부족’, ‘군의관 경험 부족’ 및 ‘다양한 진료과 미편성’ 등을 주로 응답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는 격오지(GOP, 도서지역 등) 지역을 제외한 연·대대 의무실에서는 응급구조사 등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을 통해 적기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환자 1차 진료는 사단의무대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연·대대 의무실에 편성되어 있는 군의관을 사단 의무대에 집중 배치하는 등 장병이 더 좋은 여건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 셋째,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군무원) 886명을 채용하여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단기대책을 통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Ⅲ.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
□ 첫째, 응급후송 역량 확충을 위해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2019년 2대, 2020년 6대)를 2020년까지 전력화하여 배치 할 예정입니다.
ㅇ 국방부는 응급후송체계 구축을 위해 △의무후송항공대 창설, △의료종합상황센터 및 의무후송헬기(메디온, 7대) 운용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ㅇ 내년까지 도입되는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응급처치장비, 호이스트 등) 와 환자후송 능력(중환자 최대 2명, 들것환자(보행) 최대 6명)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둘째, 군·소방 구분없이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업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ㅇ 범정부 차원의 응급·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군 응급환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민간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소방 구급차량이 유사 시 군 부대에 신속히 출입하여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구조 노하우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상호간 인력교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셋째,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투부대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신규 배치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대대급까지 응급구조사 1명이 편성되어 있으나, 중대급 이하에는 전문적인 응급처치 인력이 없어 환자 발생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올해 말까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차별 배치 인력 규모 및 부대별 배치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Ⅳ. 평소 군 장병의 건강유지를 위한 질병예방 강화 및 감염병 대응
□ 군은 민간과 비교했을 때,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등으로 감염병 전염에 취약하며, 집단생활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ㅇ 군은 2006년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A형간염, 독감 등 7종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증후군출혈열 등 군·민간에서 지속 발생하고,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 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까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 시 야전 현장에서 발병원인을 직접 규명할 수 있는 신속 검사・진단체계를 구축을 위해, 식약처 등과 협업하여 ‘신속기동 검사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2018.7월∼2019.6월 시범운영)
□ 국방부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TF’를 6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장병, 부모, 군 의료인력 등 실제 의료현장과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