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전기자동차, 무선충전방식이 해법이다

2019.06.17 특허청
목록
“전기자동차, 무선충전방식이 해법이다”
- 전기차 무선충전기술의 특허출원 활발 -

# 전기차 증가와 함께 기술적 과제가 되고 있는 배터리의 긴 충전시간과 짧은 주행거리, 충전의 불편함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무선충전 기술이 떠오르고 있다. 무선충전 기술은 크게 자기공진방식, 자기유도방식, 전자기파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 중 자기공진방식은 자기유도방식에 비해 10m 이내의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아서 큰 주목받고 있다.[붙임 1] 무선충전 기술은 크게 자기공진방식, 자기유도방식, 전자기파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 중 자기공진방식은 자기유도방식에 비해 10m이내의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효율도 떨어지지 않아서 큰 주목받고 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전기차의 무선충전 관련 특허는 총 1,036건이 있고, 그 건수는 2009년 이전에 비해 (20여건에서 100여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3]

ㅇ 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전체 건수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이노텍 등 대기업이 58.4%로서 이 분야의 출원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린파워, 아모센스, 올레브, 코마테크 등 국내 중소기업의 비중도 13.6%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ㅇ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자기공진방식 관련 출원이 40%의 비중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무선충전 설비와 인프라에 대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ㅇ 국내 한 중소기업은 도로 상에 설치된 무선충전 설비를 통해 달리는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고 대금결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특허로 출원했다. 또 다른 특허는 필요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제어방식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붙임 2-2, 2-3]

□ 특허청 전기억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충전 효율에 있어서 무선방식이 유선방식을 거의 따라잡았고, 앞으로는 충전시간을 줄이는 급속충전과 도로주행 중 충전과 같은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韓中 특허청, 서로 손잡고 맞춤형 교육을 현지에서 제공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