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가 대세?

2019.06.19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미있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가 대세?

- ‘전화위복’(복요리점)처럼 일상 언어로도 상표등록 가능, 다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 필요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하여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로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ㅇ 이외에도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과 같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잔비어스’(주점업), ‘족황상제’(족발), ‘네일바요’(손톱미용업) 같은 것들이다.

□ 이미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 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 졌다.

□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ㅇ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ㅇ 예를 들면 ‘현대’가 자동차에 상표등록이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현대 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고 사용할 경우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특허와는 달리 창작성이 필요 없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서울총장포럼 참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