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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겸직제한 등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2019.06.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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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겸직제한 등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 기업 부담 완화 및 CISO 제도의 안정적 정착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겸직제한* 자격요건** 시행과 관련하여 연말까지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정보보호 관련 학력, 경력 등을 갖출 것을 요구

 

□ 과기정통부는 작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적정한 준비기간이 있었고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ㅇ겸직제한 대상기업을 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19.6.13. 시행)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안정적 정착도모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겸직제한) 시행령 시행 후 최초 지정·신고 CISO부터 적용 시행일부터 적용

(자격요건) 정보보호 전문지식이나 경험풍부한 자 → 정보보호 관련 학력, 경력 등 추가

 

ㅇ이번 계도기간동안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도모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1일부터겸직제한 의무 위반신고 해태CISO 자격요건 미비등 법령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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