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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 창출에 주력

2019.06.2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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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 창출에 주력 -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적극행정 법제 총괄부처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확산을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 2018년도에 중앙부처ㆍ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에는 기초지자체 교육에도 힘쓰고 있으며,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도 그 기준과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43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51개 기초지자체 교육 완료('19.6월 기준) □ 또한, 법제처 자체적으로도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 실질적인 사례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적극행정 법제 주요 사례>
ㆍ(법령해석)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ㆍ시공한 경우 인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 ㆍ(자치법규 의견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징수하는 이용료에 관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경우 감경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 제시 ㆍ(하위법령으로 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추가 하고자 했으나, 정부입법절차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입법
□ 한편, 법제처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기숙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사례교육 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 법제 교육 사진 □ 이기숙 강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할 때라며,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였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행위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앞으로도 적극행정 법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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