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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2019.06.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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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의 확산, 여가 시간의 증가, 워터 스포츠(Water Sports) 종목의 다양화 등으로 시즌과 상관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국내 워터스포츠 시장도 활성화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쿠아슈즈는 물 속에서 발을 보호하고, 패션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는 아쿠아슈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분석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쿠아슈즈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www.sobo112.or.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완제품 품질평가 결과, 바닥 상태에 따라 미끄러지는 정도 등 제품 간 성능차이가 있었다.
 
바닥표면이 마른 상태인 '건식' 상태에서는 ‘나이키(943758 402)’ 제품이, 젖은 상태인 ‘습식’ 상태에서는 ‘배럴(18_BPA_02), 밸롭(MIFSA002 SB210),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덜 미끄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였다.
 
또한 습식 상태에서 각을 주었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를 측정한 결과 ‘레노마(RO-RS18001)’ 제품이 보다 높은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였다.
 
제품 무게 측정결과 평균 124.3g이었으며, 최소 79.2g ~ 최대 163.2g으로 약 2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0mm 한 짝 기준)
 
안전성은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밸롭(MIFSA002 SB21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제품은 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밸롭(MIFSA002 SB210) 제품은 겉면에 부착된 영문글자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DBP) 총 함유량이 0.64%로 나타나 기준치인 0.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등 업체의 자율적 시정을 권고하였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세탁성(세탁에 의한 변색, 수축 정도) 및 견뢰도(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의 품질표시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품질표시사항에 기재된 혼용률과 실제 시험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리콜 대상인 밸롭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헤드 등 3개 브랜드의 사업자는 혼용률 표기 오류 부분에 대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임을 회신했다.
 
또한 3개 제품은 섬유의 조성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았고(통일문자 미사용), 1개 제품은 제조자명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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