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2019.06.24 행정안전부
목록
지방계약제도 개선 통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촉진한다
-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첫째,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여 공공조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국가기술표준원장의 확인, 인증능력 우수단체의 인증 등을 받은 단체표준제품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3년 7∼10억 발주 평균 전문공사 2,035억(’17. 2,244억, ’16. 1,966억, ’15. 1,895억)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 (금액) 종합공사 30→10억, 전문(기타)공사 3→1억(8천), 물품·용역 1.5→5천
** (사유)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등 6개에 부당특약 추가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만료일까지 준공이나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계약금액×지체요율(1000분의 0.5∼2.5)×지체일수로 산정, 상한제 없어 지속증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주영욱(044-205-378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문성 높인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