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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6.24) " “일 못한다고 혼내지도 못하나?”…속끓는 상사들" 기사 관련

2019.06.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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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4.(월), 매일경제  " “일 못한다고 혼내지도 못하나?”…속끓는 상사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저성과자에 대한 문제다. 성과가 떨어지고 실수가 잦은 직원에게 상급자가 반복 수정을 시키거나 질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괴롭힘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법이 시행되면 업무를 진행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상급자의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면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고 접수와 피해자.가해자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노사협의회 같은 곳에서 최소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규모 업체다. 이러한 조직 자체가 없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신고를 받고 처리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큰 상황이다.

설명내용
고용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에서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매뉴얼 22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6(불인정 사례)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 상황, 행위 내용.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저성과자에 대한 지시 등 상급자의 조치가 일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이미 제도화 된 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대응체계 등을 활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45천부), 안내 소책자(25천부)를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업장 설명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중임

앞으로도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도 안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도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044-202-75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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