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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 및 산림정책 교류 강화

2019.06.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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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24일 대전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



한국과 호주가 불법 벌채목 교역 제한, 산림정책 교류,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 양국 산림현안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0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997년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회의를 열고 다양한 산림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인천 송도에서 폐막된 ‘아태지역 산림주간(APFW)’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로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주한호주대사관 이안 맥컨빌(Ian Mcconville) 부공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은 자국의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수출입 목재 합법성 입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산림면적 감소 및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제도 도입 국가: 미국(’08), 유럽연합(28개국)(’13), 호주(’14), 인도네시아(’16), 일본(’17)



또한 한국 측은 산림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패러다임인 ‘숲 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했다. 호주 측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산림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산림분야 국제협상 현안과 야생식물 종자보전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양국은 임업 발전을 위해 산림현안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산림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산림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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