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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지자체 합동점검(4.25~5.24) 결과,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장 14개소 적발, 고발 등 조치

2019.06.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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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4.25~5.24)을 실시무허가(무등록) 업소 13개소준수사항 위반 업소 1개소 등 14개소를 적발하였다.
 
무허가(무등록) 13개소*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등록**없이 영업을 한 업체들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생산업 9개소, 장묘업 3, 위탁관리업 1
 
   ** (허가대상 영업) 생산업 (등록 대상 영업) 장묘업, 판매업, 수입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동물보호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체판매동물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개체관리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물판매업체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할 예정이다.
 
    *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 등은 판매대상 동물별로 동물의 품종, 성별, 특징, 거래기록,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등 개체기록 작성해야함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 ‘18.12월에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를 적발(고발 2, 행정처분 9)한 바 있다.
 
[특별점검 결과 세부 내용]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 9개소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하여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9개 업소)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 무허가 영업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생산업체들은 10~100두 정도의 동물을 사육하고 있었으며, 적발 당시 해당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 불량,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농식품부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등록 동물장묘업체 : 3개소
 
적발된 3개 업소는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무등록으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3개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업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곳으로 확인됨에 따라,
 
   -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현행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 계획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동물판매업체 : 1개소
 
판매 동물에 대해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동물판매업체 1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내에 그동안의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반려동물 관련 업의 인력 기준, 업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기 위해동물보호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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