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경실련의 주장은 분석의 전제 및 방식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19.06.24 국토교통부
목록
경실련은 보도자료(6.24)를 통해 ‘19년 아파트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이 33.7%에 불과하고, 아파트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의 시세반영률은 작년 68.9%에서 올해 65.3%로 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실련 분석의 전제 및 방식이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경실련은 KB 시세를 아파트 시세로 인용하고 있으나 KB 시세는 중개업소 호가 등 사정이 반영된 가격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불명확하여 공시가격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트 땅값은 경실련 방식처럼 아파트 가격에서 건축비로 계산한 건물값을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부동산공시법령 및 하위고시 등에 따라 아파트 부지의 공시가격은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등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전체 현실화율 64.8%는 공시지가 총액을 종합적인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 산정한 시세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임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시세가 급등했거나 시세와 공시가격간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에 대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하고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유형별 현실화율(‘18→’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KBS 등, 6.24(월).) >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작년 37.2% → 33.7%로 하락
- 아파트 부지 평당 시세는 6,600만원이나 공시지가는 평당 2,200만원
- 토지 시세는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가격을 공제하여 산정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중 땅값의 53%에 불과
- 공시가격 중 땅값은 4,194만원인데 공시지가는 2,235만원
- 공시가격 중 땅값은 공시가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제곱미터당 71만원)를 적용해 산정한 건물값을 제외하여 산정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작년 68.9% → 65.3%로 하락
-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21%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15% 상승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체험학습이 가능한 친환경 빗물관리 홍보관으로 오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