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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코레일-코레일유통」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확산업무협약 체결

□ 공공기관 최초로 24일부터 코레일유통(주)에서 운영하는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 시작

□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역사 내 현장 결제 및 온라인 승차권 구매 시 제로페이 결제 기능도 도입 예정(11월~)

2019.06.2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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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 이하 코레일),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박종빈)는 6월 2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중기부 김학도 차관, 코레일 손병석 사장, 코레일유통(주) 박종빈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협약식을 마치고 대전역 내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 업무협약식 및 결제시연 개요 >  
   
◇ 일시·장소 : ‘19. 6. 24(월) 14:00~15:00,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역
◇ 참석자 : 중기부 김학도 차관, 코레일 손병석 사장, 코레일유통(주) 박종빈 대표이사
◇ 주요 내용 :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제로페이 결제 시연
시범 운영기간(6.17~6.23)을 거쳐 금일(6.24)부터 코레일유통(주)에서 운영 중인 213개 역사 975개 매장*(단, 민간에서 위탁운영 중인 민자역사 매장은 제외)에서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 스토리웨이 편의점 288개, 일반 매장 687개(붙임 3)
 
공공분야에서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1.2%)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0.5%)를 적용하게 된다.
* 제로페이 수수료(소상공인) : (8억원 이하) 0%, (8~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소상공인 외 일반가맹점 : 1.2%
 
참고로, 비영리단체·법인, 장애인 기업, 비영리 사회적 기업은 공익성을 감안하여 0%의 제로페이 결제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금년 11월부터 기차승차권 구매 시 코레일 역사(348개) 내 현장결제 및 모바일 앱(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추진키로 했으며, 제로페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하여 교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차역의 전광판·스크린·잡지 등 주요시설 및 홍보매체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협력하기로 하였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상생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첫 협력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루 평균 300여만명이 이용하는 기차역에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제로페이가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전국으로 뻗은 철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로페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빈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철도이용고객에게 다양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로페이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소상공인과 상생, 동반성장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공공기관 이용시설을 더 확대하여 제로페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 결제사업자와 협력하여 캐시백 이벤트, 경품 추첨 행사,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결제사업자별 제로페이 결제 혜택은 붙임 5(10쪽) 참조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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