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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9.06.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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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6.26, 동아일보) >
국토부 도로국장 만취운전하다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전국 도로건설 관리를 총괄하는 도로국장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지 한달 넘게 지나 보직해임하고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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